기사 메일전송
전문가 "2+1 전세계약 갱신권 부작용 더 많다" - "매매 살리자고 전세 불안 방조" 지적…정부도 난색
  • 기사등록 2013-11-05 23:54:59
기사수정

`2+1` 방식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현행 2년인 전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세 계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의무 임대기간내에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사실상 인상률 5%의 전ㆍ월세 상한제가 생기는 셈이다.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협상용으로 이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2+2` 계약연장 청구권과 전ㆍ월세 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전ㆍ월세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세금이 17.5%, 이듬해인 1990년에도 16.8%나 폭등했다"며 "전세가 사라지는 과도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ㆍ월세 상한제를 억지로 도입하면 월세 전환을 부추겨 오히려 세입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ㆍ월세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이다. 다만 협상용으로 LH 등 공공주택이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ㆍ월세 상한제는 단기 전ㆍ월세 급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05 23:54: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