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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 코로나19 등 입점업체 귀책 아닌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 요청 - 매장임차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 초과 불가능
  • 기사등록 2021-08-05 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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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입점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임차인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 거래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감액요청 사유로 ▲유통업체 사유로 입점업체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목적물 주변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점업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가 명시됐다.

감액 요청시 유통업체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장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일도 사라진다.

매장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경영난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또한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 기준은 사전에 통지하고, 각 임차인이 유통업체 측에 `내 매장이 변경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인 50%를 넘어선 부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납품업체 등 종업원 사용, 보복조치에 대해선 법원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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