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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여야 반응 엇갈려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와 정당보조금 수령 등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르면 6일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총력 저항’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청구안이 가결될 경우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한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 파괴’, ‘유신망령’, ‘헌법위반’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했고 민주당은 유감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처음이다.
정부의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앞으로 6개월내에 진보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 후속조치로 진보당에 대해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진보당은 사실상 정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와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의 새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의 운명은 진보진영의 앞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종북 문제로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해온 정의당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다잡으면서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보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새진보통합연대)간 통합에 의해 결성된 정당이다.
민족해방(NL)계열이 중심이 된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출신 친노무현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중민주(PD)계열이 주축인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진보진영 대통합을 선언하며 합당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진보신당 탈당파의 심상정과 민주노총 출신 조준호 등을 주축으로 공동대표 체제가 꾸려지면서 진보진영 제세력이 뭉쳤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진보당은 지난해 초반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4월 총선에 나섰고 지역구 의원 7명, 비례대표 의원 6명 등 13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으로 분열의 길을 걸었다.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5월 발표되자 국민참여당 계열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등 소위 당권파는 반발했다.
결국 국민참여당 계열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당 중앙위원회 등 당내 절차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직과 의원직으로부터 사퇴하길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을 제명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5·12 중앙위 폭력사태 등 잡음이 일었다.
제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끝에 국민참여당계열과 진보신당 탈당파는 결국 지난해 9월 탈당을 택해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분당에 타격을 입은 진보당은 위기를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정희 후보를 대선에 출마시켰지만 대선후보 TV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강한 어조로 공세를 편 끝에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게 됐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뒤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치면서 현재는 종복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의 과정에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근거로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궁국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인 점 ▲강령상 ‘민중주권주의’는 이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어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점을 들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 대중정당을 통한 혁명역량 강화 도모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치른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위헌정당 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함에 따라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명시하면 현재 통진당에 소속된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 4명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6명의 국회의원의 지위도 함께 명암이 가려질 전망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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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5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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