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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 청년 임금근로자 불합리한 처우 시정
  • 기사등록 2017-02-16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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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발의한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과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ㆍ훈련ㆍ연수ㆍ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다. 이들의 업무가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경우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닌 경우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진 경우 등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 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가 발의한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법안에는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근로시간을 1주 당 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ㆍ식비ㆍ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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