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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ELS사기계약”…피해자,원금50%손실대책호소 - “예약예정 상품은 소진되고 다른 것도 없다”거짓…70대고령노인에게 최고위험상품판매 - 투자자정보확인서 계약완료3일후작성 위법확인…상품설명녹음파일2배속도 상품이해 불가 - 금감원에 계약취소 진정서, 경찰도 내사착수…법조계“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돼야”
  • 기사등록 2023-07-25 14:38:21
  • 기사수정 2023-07-25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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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1년 6월 국민은행 중부지점 000 부지점장의 ELS(주가연계증권) 사기계약으로 인해 전재산 9억원이 묶였고 원금을 50%이상 잃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금융감원장님! 국민은행 ELS 사기계약취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불법의혹 18개항 취재기자질문엔…국민은행측“난감하다.분쟁조정중이라 답변 한계있다”즉답회피 


“저는 2021년 6월 국민은행 중부지점 000 부지점장의 ELS(주가연계증권) 사기계약으로 인해 전재산 9억원이 묶였고 원금을 50%이상 잃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금융감원장님! 국민은행 ELS 사기계약취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피해자인 이동윤(75세)씨는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실▽국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형사고발과 함께 계약취소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이씨는 진정서에서 국민은행에 안전적이고 원금보장성 상품 추천을 간곡히 원했고.국민은행측도 2021년6월14일 만기도래한 안전한 상품(전자단기사채4등급)을해약하고 같은종류신규가입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수수료 수입 극대화와 실적에 만 눈멀어 거짓으로 “약속한 상품은 소진돼 없다”70대고령노인을 속이고 최고위험한 ELS21-744호원금비보장형(5억원)과 ELS21-743호원금비보장형(4억원)상품 등 위험등급 1등급 ELS 신규계약 처리를 임의로 하는 사기를 친 것이다라며 사기계약취소 등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대한매일신문 2023년 2월27일자,3월15일자 보도 참고≫

특히 이씨는 금감원 김현정 조사3팀장이 2023년 3월 본인과 미팅에서 “(계약체결 전에 꼭 했어야 할) 투자자정보확인서가 2021년 6월17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국민은행 금감원제출서류에 의거)그런데 신규가입(계약)과 통장교부는 (3일전인) 6월14다”며 강한의혹을제기하는등위법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행위는  형법 347조사기, 형법제232조의2에서정한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돼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또 이는 금감원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110조)’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109조)’가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민원인(이동윤)은 금감원이 최근 헤리티지펀드,옵티머스펀드 사태를 조사,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우리 노부부를 사지로 몰은“국민은행 ELS 사기계약”에도 이같은 엄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국민은행 관계자 수사의뢰와 함께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반환 결정를 속히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에 꼭 했어야할「투자자정보확인서」「적합성 보고서」을 저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교부 받지도 못했고 안전한 상품을 요구하는 본인을 상대로 매우높은 위험 1등급  ELS가입용 상품설명녹음파일을 2배속으로 돌려 이해하지 못하게 한 뒤 예 예 만 하라고 한 것은 사기며 고객의 착오를 유도해 가입하게 했으므로 계약 취소와 원금반환은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본사 취재진은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 안전한 상품(전자단기사채)소진주장“다른상품 없다”거짓, 70대고령노인에게 최고위험상품판매▽투자정보확인서도 계약완료3일후작성 위법사항▽상품계약서필수기입 사항인 녹취일시누락과 안전한 상품을 요구하는 본인을 상대로 매우높은 위험 1등급  ELS가입용 상품설명녹음파일을 2배속으로 돌려 이해하지 못하게 한 뒤 예! 예! 만 하라고 한 것 등 불법의혹 18개항에 대해 본보 취재기자가 지난 7월3일 국민은행에 질의해 19일만인 7월21일에서야 답변이 왔다.19일이라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난감하다.분쟁조정중이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즉답을 피했다.

아래는 본보취재팀이 국민은행 측에 질의한 ELS계약과 관련 불법의혹 18개항 이다.

<본사특별취재팀>

 대한매일신문 취재 요지 

   수신 : 국민은행  

 대한매일신문입니다.

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2021년 6월14일 전자단기사채한도예약을 하기위해 국민은행 중부지점은 이동윤 고객에게 문자답변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예약 할 수 없었고 바로 소진되어 가입 불가 했다고 했습니다.(국민은행 민원답변 2021.4.4.자)

■당시 한도예약 할려는 전자단기사채 상품명은?

■왜 전자단기사채 예약을 못 했나?

■꼭 전자단기사채예약 하려면 고객 허락 답변이 필요 한 것인지?

■2021년 6월14일 당시 예약하고자 하는 전자단기사채상품이 소진됐다고 하는 데 정확한 시간은?(몇시 몇분) 

■그 당시 다른 전자단기사채를 비롯 안전한 상품들은 전혀 없었나?

      투자자정보확인서

 ■왜 고객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발급해 주지 않고 있나?

■투자자정보확인서 2021년 6월 언제 작성한 것 인지 그 작성 일시 분?

 ■투자자정보 확인서 작성은 상품녹취 전 인가 아니면 후 인가? 

■투자성향 ·투자자정보 확인서 1,2,3,4,5 항목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체크 했는지?

  상품설명 녹취록

■상품계약서에 필수인 녹취가 이루어진 일자와 시간 분 기록이 왜 빠져있나?

 관리직원 녹취점검필(인) 0시  0분)

■이는 계약서가 임으로 작성 됐던 당일 2021년 6월 14일 이동윤 고객의 국민은행 중부지점 방문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윤 고객 ELS 상품설명 정확한 녹취 일자 및 시간 분 은?

■왜 안전한 상품을 요구하는 이동윤 고객을 상대로 매우높은 위험 1등급 ELS상품을 소개하고  ELS가입용 녹음파일을 2배속으로 돌려 이해하지 못하게 한 뒤 예 예 만 하라고 한 것은 강압적이고 불법 위법 판매 아닌가? 

■고객이 녹취록을 요구하면 파일안에 녹음일자와 시간을 기록 표기해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동부이촌동지점 국민은행 상품판매담당자 설명)

이동윤 고객에 제공한 ELS상품설명 녹취파일에는 왜 녹취 일자와 시간이 기록 되어 있지 않는가?

이동윤 고객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동윤 고객은 국민은행측에 안전적이고 원금보장성 상품 추천을 간곡히 원했다.그러나 국민은행은 보수적인 70대 고령 노인에게 이해도 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다른 상품은 없다며 속이고 적정성보고서도 정반대로 고객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 투자권유사유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고객 이라고 거짓 허위로 임의적으로 만들어 투기적이며 공격적이고 위험도 가장높은 1등급인 ELS상품을 가입토록했다고 말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령노인을 위험 등급 1등급인 ELS상품으로 유인한 것은 위법 행위 아닌가?

 ■안전한 상품을 요구하는 4등급 이동윤 고객을 1등급 최고위험 ELS 상품을 가입시킨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동윤 고객호소

당시 2021년 6월초 ~저는 국민은행 중부지점의 000 부지점장이 전화상으로 6월말 만기되는 상품( 단기채권형특정금전신탁)을 재가입 하려면 그 상품이 곧 떨어지니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 제촉을 받고 있었음.

2021년 6월 17일 ~본인은 단기채권형특정금전신탁(6월말 만기)에 재가입 하기위해 국민은행 중부지점의 오정애 부지점장을 찾았음.

그러나 오 부지점장은 약속과는 달리 3개월 단기채권형특정금전신탁(기존가입상품)은 다 떨어지고 없다며 오직 6개월 후 찾을 수 있는 상품 하나만 있다며 가입을 강력히 권했고 저는 6개월짜리 예전상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행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음.

더욱이 당시 불법이 탈로 날 것이 두려웠던지 국민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품설명서, 접합성보고서, 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 계약서도 나에게 교부해 주지않았다고 이동윤 고객은 호소있다. 

  ■상품설명서,투자자 정보확인서,적합(적정)성 보고서,투자자정보 분석결과표,계약 서 등 을 제때 징구(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적합(적정)성보고서에 고객 이동윤 싸인이 없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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