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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 도서관장 등 공모로 선정 - 정치권 추천권 포기… ‘특권 내려놓기’ 가속화
  • 기사등록 2016-07-10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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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 산하기관장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국회도서관장(모두 차관급)을 각당의 추천 없이 순수하게 공모로만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주도하는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정 추진에 이은 일종의 기득권 포기 시도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 공무원을 정치권이 '나눠먹기'해선 안된다는 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합의했다"면서 "각 당 추천 없이 가장 적임자를 뽑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래에는 국회 사무처 직위 중 입법조사처장 및 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이 소속됐던 당에서, 국회도서관장은 그 반대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였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국회도서관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니, 정 의장으로부터 예정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의 인선과 관련해 별도의 추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법에는 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이 추천한 인사가 관장으로 임명되는 게 관례였으며, 대부분 당 지도부가 챙겨야 할 정치인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실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6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 15명은 의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관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19대에선 여야 의원 40명이 ‘국회도서관관장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줍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결국 2014년 말 당시 원내 제2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당규를 바꿨고, 이에 따라 사상 처음 전문가 출신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추천 방식 등을 법제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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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0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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