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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경제성' 놓고 공방 - “11조원 경제손실” vs “오히려 GDP 상승”
  • 기사등록 2016-06-27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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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해 수정하자는 주장과 긍정적 효과를 잘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김영란법은 투명사회를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것과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단체나 정부부처 장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청렴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나”라고 반문한 뒤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 주는 돈으로 민생소비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권익위 용역결과 보고서를 거론하며,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것을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근거가 다른 주장들에 대해 반박해야 하지 않느냐”며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보고서 등) 제기된 의견이나 논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금품 액수를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농어민단체들과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정한 것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농축수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권익위 용역보고서가) 충분히 홍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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