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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후보자들은 이날 0시부터 총선 전날인 4월12일 자정까지 13일간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12일 밤 자정까지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연설이 금지되는 곳은 선박·정기 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등 기타 의료·연구시설 등이다.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그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함이나 아파트 출입문 등에 끼워 넣지 않고 직접 줘야 한다.
일반 유권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등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홍보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수 있지만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는 없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하 모욕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된다. 상대 후보나 특정 지역과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위 사실 공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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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30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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