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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6일 단독으로 61개 민생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까지 호출하면서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의원 151명이 모두 집결한 가운데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61개 법안은 벤처기업이 인터넷으로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딩 펀딩법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임 및 선출안은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151명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만에 61개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지만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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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7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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