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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 울리는 경로당 ‘떴다방’ 피해예방 순회 교육 - 12/11~15 경로당 80곳 대상 시니어감시원 8명 건강기능식품 허위·부당광고 피해 예방 홍보 - 떴다방 구별방법, 신고요령, 피해사례 등 안내, 불법 판매 현장 적발 시 재점검 후 고발 또는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3-12-06 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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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지역 경로당 80곳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홍보, 교육중인 양천구 시니어감시원의 모습

최근 경로당에서 공짜선물, 효도관광, 무료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홍보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풍부한 식품위생 지도 경험을 보유한 시니어감시원 8명을 선발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80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활동에 나선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에도 경로당 52곳에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미수강 어르신을 위해 예방교육을 추가 편성해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지도 및 홍보 내용으로는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 방법 ▲주요 허위 · 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 · 과대광고 신고 요령 ▲식품(일반 및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구별법 등이다. 시니어감시원은 2인 1조로 경로당을 방문해 피해 사례 및 ‘떴다방(홍보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책자를 배부하며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홍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떴다방(홍보관)’ 소재지와 취급품목 등 현황을 파악하고, 허위·과대광고 판매현장 적발 시 보건소 차원의 재점검을 통해 고발 조치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기승을 부리기 쉬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어르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하면 절대로 사지마시고 보건소로 즉각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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