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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처벌·안전 의무 강화, 해수부 마피아 근절법 등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선박 안전 및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나자 국회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5일 하루 동안 국회에 제출된 23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 관련 법안은 10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선원법과 해운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안 종류도 다양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승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과 선원을 최고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한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일부 선원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같은 당 소속 박인숙 의원 역시 선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장과 선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이 사실상 해양수산부 등의 관료 출신들로 구성되면서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만약 이같은 법안이 미리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세월호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방지할 수 있었던 법안도 눈에 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승선신고서 보관 및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고 초기 정부가 세월호 승선자 명단 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해 승선·실종자 집계에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항공기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도 제출됐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사고에 대비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선박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 항해 선박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ㆍ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ㆍ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의원실에서 경쟁적으로 선박, 해운 분야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식 법안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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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6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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