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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무산…위헌소지 문제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14개 사항 가운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3년안'이 위헌시비에 휘말리면서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의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 요건은 폐지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요건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야 합의 하에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이 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러나 4일 일부 법사위원들이 '지난 4년 간 교육(행정)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다음날로 연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14건의 개정사항이 넘어왔는데 13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1건은 법사위 사전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법률안 심사를 보류하고 다시 원내대표단에게 이 사항을 논의해달라고 넘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를 정개특위가 '교육경력 요건 3년'으로 개정키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4년 전 만들때(개정) 교육경력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교육경력이 또 필요하게 돼 있다"며 "교육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이 법을 시행하면 국가는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온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늘이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육경력이 없는 한 사람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보자격이 있다가 잃는 격이 되고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줬다가 빼앗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소급입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위헌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을 해서 법사위원 간 논의결과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정개특위를 다시 열든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3년 교육경력 조항 폐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 폐지 후 2018년부터 3년 요건 조항을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간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지 1주일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경력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며 "오늘 등록하고 개정안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공표돼 효력 발생까지는 1주일의 공백이 생기는데 소급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1주일 뒤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개특위와 여야 원내대표단이 상의를 해야한다"며 "법사위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 합의사항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표되면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이 본 등록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는 개정안 심사를 연기하고 여야 원내대표단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대안으로는 3년 경력 요건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번 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권 의원이 전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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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4 1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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