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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위법부당 업무지시 재발 막아야" - 23일 국회 본관 앞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위법부당 업무지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처벌
  • 기사등록 2021-09-23 1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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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이날 "불량버거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맥도날드 알바생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버거를 제조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맥도날드 알바생의 현실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이 함께 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합리한 처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처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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