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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 국회법 개정안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 기사등록 2021-08-31 2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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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국토 면적의 11.7%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부동산, 교통, 주거, 지방쇠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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