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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국내 개최 -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한시적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 유예 - 쇄빙연구선 등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생태계 조사 주도적 참여 계획
  • 기사등록 2021-06-25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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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이하 북극해 어업 협정)`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15일~16일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중앙 북극해 지도 (자료=외교부)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과 비연안 5개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됐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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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5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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