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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민주당이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에게는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의 요구도 전달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김태년 원내대표가 출석을 권유했다"고 했다.
이에앞서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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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9 2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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