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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했다” …野 “탄핵 검토” - 주광덕 “조 장관, 유도신문에 답한 것”
  • 기사등록 2019-09-26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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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 중에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답하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국무위원 탄핵 사유”라며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것은 장관 생각”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다”고 되받아쳤다.그러나 주광덕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며 “각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주 의원은 “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답변한 것”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되면서 국회차원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터져 나왔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 이상의 헌법농단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이채익 의원도 공개발언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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