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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협받고 있다"…소상공인 전안법개정안 통과촉구 - 연내 국회 통과 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전락
  • 기사등록 2017-12-27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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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는 본회의 개최에 실패하며 올해 안으로 일몰이 다가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도 처리가 연기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안법은 올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법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되면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함께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호소했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 법률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다”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한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 대표(생활한복 디자이너)는 "공방에서 손으로 직접 만들다 보니,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데, 이 법에 따라 원단별로 KC인증을 하면 건당 20만~30만원씩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기업이야 대량생산하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공방 제작 단위에서는 정말 생계에 위기가 닥친다"고 토로했다. 품종마다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해외구매대행업자도 폐업 위기에 처한다. 전안법에 의해 해외구매대행업자도 KC인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해외구매대행은 국외에서 물품을 부치고, 품목도 수백 수천 개인데 어떻게 일일이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인가"라며 "이미 국외에 법인을 세워 국내에 세금을 안 내고 외국에서 돈 내며 사업하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KC인증 범위도 광범위한 편이다. 현행 전안법에서 인정받아야만 하는 생활용품에는 섬유나 의류 패션도 들어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주방용 앞치마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영신 전압법 폐지 모임 대표는 "동대문 상인들은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서는 이런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이 100% 만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전안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울음에 일부 국회의원은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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