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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9./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 밝혀온 것과 상반된 법안이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당·정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8명(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자유한국당 15명(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명(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명(이혜훈)이 동참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은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 반발을 우려한 것이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안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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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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