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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대선 후 엘시티 특검법 도입 합의 편집국 기자 2017-03-20 17:50:29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선진화법 적용시기는 21대 국회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안건의 신속처리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 신속처리안건을 좀더 엄격히 하자는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시행시기는 21대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하는 다음 정권을 대비한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추천에 의해 추후 수석들간에 논의해 27일에 만났을 때 원칙적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물책임법,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대한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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