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권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자”…소년법 개정 움직임 편집국 기자 2017-09-06 22:25:46

2017.9.6/정치권은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전날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소년이 점점 빨리 성숙하고, 성인 못지않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례 대상)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점차 잔혹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도입 취지를 무시한 성급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아직은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다수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시간이 걸려도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어도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강희주 기자

댓글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