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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지하철 1·2·3·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가 정부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화하고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8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200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반발이 우려돼 전면 폐지보다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양 공사의 내년도 누적 채무는 올해(3조957억 원)보다 3198억 원 늘어난 3조4155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의 72%가량이 무임승차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지하철 요금의 무료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의 중복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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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8 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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