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18
2017.5.18./‘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경제민주화(빈부격차를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칭)’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꾸준히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재벌개혁’을 한국 사회 최대 과제로 꼽은 인물이다.
이번 인사 단행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실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강화 △상법 개정(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등 도입) △금산 분리 강화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법인세율 인상(현행 22%→25%)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다.
법인세 인상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예상된다.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되던 핵심 쟁점 사안이다.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은 문 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점을 이끌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원내 과반인 150석(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300석 중 40%인 120석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여당과 다른 정당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러한 상황 탓에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