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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위헌 가능성이 제기한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45일 인수위법) 합의는 불발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으로 불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관심을 모았던 '45일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5일 인수위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45일 이내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당초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에서 위헌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19대 대선에선 현행 인수위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이 경우 인수위를 30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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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30 1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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