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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19대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이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로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의 경우 대통령 임기가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둘 수 없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당선인’만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당선 직후 임기가 곧장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를 조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 내에 국정인수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당선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7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를 합의한만큼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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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8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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