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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원 직외 다른 직을 맡고 있는 의원 10명에 대해 겸직불가 판단을 내리고 명단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다.
국회는 24일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결정한 1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국회법 제29조 등에 따라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을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금지 판정을 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 가장 많다. 지난해 말 충청포럼 회장으로 취임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계룡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 부산사회체육센터 이사장인 유재중 의원,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이사장인 김광림 의원, 세명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인 권석창 교수, 대한산악구조협회의 강석호교수 등 6명 의원에 국회 윤리자문위는 겸직 불가 판단을 내렸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 충청포럼 회장 직을, 한시적으로 위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로 있는 강훈식 의원, 중국국립우한대 객좌교수인 박정 의원, 국민생활체육성남시탁구연합회 분당지구회 회장인 김병욱 의원 등 3명이 겸직불가 판단을 받았다. 바른정당에는 대한토목학회 한반도건설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의원이 겸직 불가 판단을 받았다. 단 박정 의원과, 강훈식 의원 권석창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강의까지는 할 수 있다.
윤리 자문위는 지난해 6월 19대 국회 때보다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심사기준’을 마련 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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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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