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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잠정 합의하는 듯 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23일 “면벌 기한을 300인이상 2년, 300인 미만 4년으로 잠정합의하는 듯 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0인이하 사업장 특별 근로 8시간 허용 등을 주장하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고 말했다.환노위는 24일 간사단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는 이날 “내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300인이하 사업장은 8시간 특별근로를 허용할 지 여부, 가산수당 할증율과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정부가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해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한 간사는 “행정부가 잘못 해석해 온 법을 제대로 바로잡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단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완 완충 정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질 않는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도 15만개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4년뒤, 5년뒤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노사가 일정부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늦어도 27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야 실질적으로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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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3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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