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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는 3월 2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을 임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탄핵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임명을 위한 인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다음주중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후임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상임위원은 각각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추천 몫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황 대행이 청문회 대상인 위원장은 지명하지 않고 대통령 추천몫인 상임위원을 임명하기로 하고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파면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김석진 위원을 추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회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지만 최고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대통령 추천몫으로는 석제범 방통비서관이 유력한 가운데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과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3명의 후보 중 김용수 미래부 실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부조직 개편의 주역이었고 문화일보 기자출신인 천영식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김기춘 실장 주재의 민정·홍보 합동 대책회의 핵심멤버로서 언론플레이를 담당한 주역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황교안 대행이 임기만료되는 방통위원 후보를 임명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당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위원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임명이 적절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김석진 위원의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야당몫으로 임명 할 수는 있지만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몫으로 임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여당 몫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임명도 황 대행은 궐위된 대통령직을 대신해서 수행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황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 움직임에 대해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정언론실현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파면으로 그 임무가 종료됐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방통위원 임명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황교안 대행의 방통위원 임명 움직임은 차기정부에 대한 '인사권 알박기' 시도"라면서 "임명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겨라"고 촉구했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김재홍 부위원장과 여당 추천 몫인 김석진 위원, 정부 추천인 이기주 위원의 임기가 각각 오는 26일 만료된다.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까지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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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7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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