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내 방호가 한층 강화됐다.
탄핵인용 반대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인용 여부가 발표되는 10일 '국회 내 검문검색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회에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체적으로 출입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이번주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은 이같은 지침에 따라 국회 정문은 물론 국회 본청 출입구 등에서 출입카드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사제 폭발물, 과도와 같은 흉기를 거르기 위한 엑스레이(X-ray) 수하물 검색기도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운영 중이다.
이에앞서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경력을 3개 중대 240명 규모로 늘렸다. 이는 평상시 경비인력을 1개 중대 80여 명 배치하는 것에 비하면 대폭 강화한 것이다. 국회 자체적으로도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 등 국회 내부 출입구를 통해 왕래하는 인원에 대한 출입통제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방호원들의 경내 순찰도 늘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탄핵안 표결 당시에도 경내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 버스로 외곽을 둘러싸는 등 경비를 강화한 바 있다.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11 16:47: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