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올해 실시될 수 있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재외국민 투표법을 통과시켰다.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 신청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는 247만 명(2014년 말 기준)인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이 중 80%에 해당하는 198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02 17:49: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