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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아 탄핵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상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국무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야3당이 황교안 총리를 탄핵하려는 명분은 '직권 남용'이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것만 가지고도 탄핵 소추를 발의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잠정적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한 점, 특검법의 제정 취지를 과대 해석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점이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 측 발표 직후 곧바로 회동을 갖고 특검 수사 중단 책임을 물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회동에 참여한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잘못이지만 헌법상 탄핵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른정당 입장이다.
헌법 65조는 국무총리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수는 299명이기 때문에 의원 100명 이상의 발의, 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는 가능하다.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탄핵에 합의한 야3당 의원들의 숫자를 합하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인원수는 일단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번 결정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탄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의 해석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연장 요건인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당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며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해도 법이 정한 황 권한대행의 권한 내에서 내린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승인해줘야 한다고 특검법을 해석해,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기속재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 2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3당 의원들이 탄핵안을 발의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더라도, 3월 3일~4일 사이에 본회의가 잡히지 않았기에 야당들끼리 표결을 할 수가 없다. 3월 임시 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려면,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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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7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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