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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탄핵 정국' 등과 맞물려 좀처럼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과 대통령과 그 가족, 고위공직자, 정치인, 판·검사 등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 설치 및 상법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야권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던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선거연령을 낮추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자고 하자, 한국당은 초·중·고 재학기간을 1년 줄이는 학제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 2년간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몰래변론 금지), 검사징계법 개정안(비위검사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후 해임) 등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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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6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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