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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사는 일단 오는 28일 종료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야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제정 당시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차 수사기한 연장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황 대행이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는 정 의장도 동감했다. 정 의장은 황 대행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취지를 살려 특검이 원하는 연장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모두의 명의로 특검 연장에 동의하라고 황 대행에 서한을 보내자고 했으나 이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합의정신에 어긋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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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3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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