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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무분별한 검찰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를 받기 전 퇴직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위 검사가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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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3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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