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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퇴설’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엔 “청와대에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의사 전달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며 “뉘앙스만 남겨 놓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보름 전 정치적 타결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될 경우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바른정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가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적 해결만이 아닌 정치적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론을 제기했다.
범여권이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을 제기하는 것은 탄핵심판에 따른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 한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 분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주장 아니겠느냐”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자진 사퇴하기에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측은 자진 사퇴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될 경우와 달리 사임 후 연금, 운전기사 및 비서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런 예우도 사라진다. 자진 사퇴 시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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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2 2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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