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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생활용품 제조, 유통업자들에게 안전 인증 서류를 비치와 인터넷 게시를 의무화 하는 등 전안법의 6개 조항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행된 전안법이 의류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반발 여론이 확대되자 정부와 국회는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을 금지하는 사항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 의무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손금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전안법 시행 이후 생활용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경제 위축 우려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당 간사간 협의 의견을 법률로 제안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법안심사를 통해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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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2 2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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