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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들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의사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상정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태가 이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이 대표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 당시에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특검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를 마친 뒤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에는 언제든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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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1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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