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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야권은 황교안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 수용할 것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을 때 23일 본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25일까지 연장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야권과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기간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특검 연장 문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은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특검 조사기간 연장 반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청한 것"이라며 "최소한 대통령 수사를 방해하진 말아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의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22일까지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황 권한대행 측은 박영수 특검팀의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특검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회가 법안을 재차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검 활동 종료기간인 28일 이전에 재의결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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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0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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