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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개헌안 발표…'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 담당
  • 기사등록 2017-02-17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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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7일 6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천정배·이상돈·김동철·이태규 의원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로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헌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과 외교, 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긴급권과 법률안 거부권, 외교·군사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부 수반의 역할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하도록 했다.
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력이 분산되는 만큼 국정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현직 국무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이 그것이다.
또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총리가 사실상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도모하고 제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안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헌법개정안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권력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켜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충실히 담아낸 개헌안"이라고 소개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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