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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수사대상 벗어나면 처벌" 특검법 개정안 발의 - "청와대 압수수색 위헌" 주장
  • 기사등록 2017-02-03 19: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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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트위터에서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다”며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특검법은 제2조에서 수사 대상으로 총 14개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일 있었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각 호로 열거된 1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근거한 수사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건도 이 항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므로, 백번 양보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법률은 헌법의 한계를 넘어 제정하거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는 소추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헌법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다.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이장우 전 최고위원과 윤영석 전 대표비서실장, 김태흠·윤상직·이우현·이종명·이채익·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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