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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억지스러운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야당 미방위원들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원내대표가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을 일컬어 '기존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야당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 미방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안을 마냥 붙잡아둘 수 없게 하자는 것이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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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3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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