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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누드 합성화’가 포함된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당직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직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누드화 파문이 일자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다.
표 의원은 이날 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도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다만 그는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 문제를 풍자했던 것"이라며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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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2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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