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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오늘)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들고,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보험료율 의결 등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부과기준 일원화…피부양자 폐지=양 위원장이 발의할 법안 내용은 총선 공약 당시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더민주 관계자는 전했다.
공약된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였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발의될 더민주 개편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기준이 소득중심으로 일원화된 내용이 전면에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왔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도 전면 폐지되는 내용과 함께 퇴직자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나 무소득 세대는 최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재산으로 분류돼 부담을 줬던 주택에 대한 보험료 책정 과정방식도 획기적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은 보험료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거론됐던 건보료 상한선 폐지 등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균일하게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건보료 상한선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됐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재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이번 개편안에는 넣지 않았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선)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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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7 1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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