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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하는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도 줄을 잇고 있다. 강 의원 개정안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두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명이 수수 금지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대신 농·어민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내산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지금처럼 시행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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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3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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