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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3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혁신비대위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의원 체포를 금지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돼있다.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해 72시간 내 표결이 안 이뤄진 경우엔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겠다”며 “또 회기 중이라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에선 세비 동결 결의도 이뤄졌다. 박 사무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본회의 출석 수당의 적절성이나 세목 구조의 합리성에 대해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최근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물의를 빚은 사례에 대한 후속대책도 나왔다. 박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상 없다”며 “보좌진 임용시 해당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 제정에 앞서 당의 윤리위 규정에 이 사항을 담아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항간에 드러난 몇몇 의원들의 문제에 대해선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조사한 후에 비대위에 보고하고, 비대위가 필요한 조치를 감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가 소속 의원실 후원금으로 납부된 사례에 대한 해결책도 거론됐다. 박 사무총장은 “보좌진은 재직 기간에 본인이 소속한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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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30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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