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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에 대한 결론을 법 시행 전에 내릴 계획이다.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영란법 시행 날짜인 오는 9월 28일 이전에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앞서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질의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도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5월 9일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로,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7월 안에는 시행령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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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9 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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