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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법' 추진" - ‘ 배우자·4촌 친인척’ 보좌진 등 금지
  • 기사등록 2016-06-25 2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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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법'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좌진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러한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친인척 셀프채용'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보좌진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이며,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런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과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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