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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서영교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저를 제대로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채널A는 2012년 서영교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번이나 합석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뒤 논문표절·가족채용 등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그 급여를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고 또 보좌관의 월급에서 매달 100만원씩 5개월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바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제11조와 제33조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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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4 1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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