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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0대총선여론조사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 중 한차례 이상 여론조사가 실시돼 발표된 지역은 172곳에 달한다. 나머지 81개 지역구에선 한차례의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미실시 지역 유권자들은 표심의 향배를 가늠해볼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없이 투표장에 들어서야할 처지다.
일주일간 유권자의 표심이 베일에 가려짐에 따라 지역 후보들의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은 5일까지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25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등록후보(944명)의 14%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61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금품선거 30명, 여론조사 조작 9명 순이다. 특히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여론에 파급력이 큰 흑색선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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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6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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