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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두고 "국민에 대한 테러" 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전날(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민주가 19대 국회를 뇌사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우리 안보마저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후 40여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첫 작품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다른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처리 방해로 안보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개별 야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도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고 냉소를 보냈다.조 원내수석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완전히 묶어 놓고 지역구에 '이것 좀 봐달라'며 본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테러방지법의 일부 독소조항 삭제·변경시에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드러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로부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지키려는 수단이자 과반수 의회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대국민감시 통제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려는 박근혜정부의 폭주에 국회의장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겨냥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통한 본회의 마비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처음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수정발의한 이 법안은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온 문제점과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이다.
법안은 대테러활동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을 작성, 배포하고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 이용 등의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도록 한 이병석 의원안에 대해 야당이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역제안을 하자 절충안으로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ㆍ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이유로 정보수집권은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법안은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거나(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안은 또 국정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추적조사권에 대해서도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또 이 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원이 요구할 경우, 테러와 관련된 계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여야 협상이 꼬이는 최대 변수가 됐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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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4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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